철근 낱개의 표면마다 원산지나 강종 등을 표시토록 하는 등 한국산업표준(KS) 규정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철근의 각종 식별표시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 KS 규정을 고시하고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KS는 철근 낱개마다 원산지와 제조자, 제품의 지름 등의 표시를 1.5m 이하의 일전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철근이 일반철근 또는 고강도 철근이나 용접철근인지 등의 표시 역시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 KS는 제조자와 호칭지름만 철근에 표시하고 강종은 양쪽 끝부분에 페인트를 칠해 구분하게 하고 있다. 표시 간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표시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 제조자 및 원산지, 강종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표원은 표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KS 인증을 받지 못한 철근이나 KS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철근의 유통이 근절돼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개정된 KS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철근 제조사와 도·소매상이 재고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시행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과 터키 등의 철근 제조사로부터 KS 인증 문의가 늘면서 유사표시 저질 제품 수입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