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건조기, 전기맛사지기 등 43개 전기용품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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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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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건조기, 전기맛사지기, 전기스토브 등 안전기준에 미달돼 중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적발된 9개 품목 43개 불량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20일부터 3개월동안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및 3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등과 함께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전기용품 15개 품목 240개 품목을 합동조사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구조설계 미흡, 전기절연상태 불량 등이 적발된 모발건조기, 전기맛사지기, 전기스토브 등 6개 품목 29개 제품은 2개월간 안전인증표시를 못하게 돼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안정기, 조명기구용컨버터 등의 불량제품들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중에 판매할 때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안전보호기능 부품 등을 누락시켰고, 가정용소형변압기기은 전기코일의 권선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량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 불량제품 6개 품목 14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기표원 박정일 제품안전조사팀장은 “전기용품 생산∙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각 업체들에게 통보했고 앞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해당업체들은 불량제품에 대한 자진 수거와 교환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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