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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화 급물살…사후 감독체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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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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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고객보호, 자본건전성 담보 장치 등 감독체제 개선해야

대형 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금융투자지주회사 신설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IB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금융투자사에 대해 투자 고객보호, 자본건전성 담보 장치 마련 등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및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 등이 금융투자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IB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IB는 은행·보험업계와 구분돼 증권인수업, 자기자본투자업, 인수·합병(M&A) 중개업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금융지주법 개정안(공선진 의원 발의)은 증권사가 중심의 대형 IB를 육성키 위해 금융투자지주사에 대해 출자 등의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지주가 손자회사의 자회사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제조업 등 비금융 자회사도 직접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진출의 경우 자회사간 공동출자도 허용했다. 특히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 증권사에 자금조달이 용이해졌다.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은행화는 옳은 방향”이라며 “지난 3월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의 IB 진출에 발맞춰 사후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IB 부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후 우리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될 IB에 대한 감독체계 전체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로 꼽힌다.

우선 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부채관리 수단과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 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과 조정 과정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이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액의 45%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오는 등 최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 손준철 전문위원은 “금융투자사(IB)가 파생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감독원에 적격성 심사를 받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사도 은행처럼 자기자본비율 등을 공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 의해 자본건전성이 감시되는 것처럼 금융투자사에도 이 같은 자본검증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으로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회사채를 매입할 경우 무한정 투자를 방관해선 안된다”며 “자본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투자사의 경우 일정비율의 투자만 허용하는 규제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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