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금품 수수 임직원 147명 검찰 고발

KT가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임직원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7일 KT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 수도권 서부본부 A(54)국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KT에 자체 징계토록 KT에 통보했다.

이번 수사는 KT가 지난 1~3월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서부사업본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편의, 하자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거나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은 임원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1월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이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내부 감사 강화로 먼저 적발해 드러난 것이다.

KT 관계자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적으로 큰 위험성을 감수하고 형사고발을 추진했다"며 "이번 사건이 '클린 KT'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앞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투명한 기업이미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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