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이하인 가정에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 50%,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매달 나오도록 했다.
지난해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보육.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과 밀접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는 지원의 대부분이 기관을 통하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되지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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