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부터 6년간 매월 양육수당 지급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28 1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3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이하인 가정에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 50%,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매달 나오도록 했다.

지난해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보육.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과 밀접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는 지원의 대부분이 기관을 통하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되지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