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센터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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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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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인증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 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 주는 정부인증 제도다.

이 제도는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했지만 심사전문성의 부족과 부당광고 등 소비자인 입주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향후 인터넷TV(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을 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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