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율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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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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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했을 때 적용되는 지연 이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급금 등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측은 "지난 1999년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20% 정도로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해 지연이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연이율이란 원사업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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