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조세감면 세액이 10억원 미만에 불과해 사실상 이름뿐인 조세감면 항목이 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감면세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항목이 54개이며 그 중 단 한 푼의 감면세액이 없는 항목이 16개, 1억원 이하가 8개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벤처·중소기업 지원, 투자촉진 등 경제개발지원 항목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8개, 사회개발지원 7개, 기타 6개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단 한 푼의 감면세액도 없는 항목은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투자회사배당 과세특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등 16개에 달했다.
또 감면세액 1억원 이하인 항목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에 대한 비과세 등 8개였다.
김 의원은 "세법상 각종 조세감면 제도에는 실적이 저조해 말뿐인 조세감면 항목이 산재해 있다"며 "수명이 다해 실적이 미진한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중소기업 등 약자를 위한 조세감면은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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