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면 장마저축 소득공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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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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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일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를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장마저축 가입자 140만명 가운데 약 132만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종전과 같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받게 된다.

재정부는 이같은 보완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바과세는 2012년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내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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