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가 주유소를 상대로 면세유 환급 수수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정호열 공정위장은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소속 신건 의원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정유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여부인지 조사하고, 소비자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주유소가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한 후, 정유사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리터당 18원이 공제됐다.
연간 면세유 총 공급량을 240만㎘로 가정할 경우, 정유사들이 취한 부당 이익은 매년 440억원에 이른다.
신 의원은 "지난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유가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들이 챙긴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담합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공정위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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