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씨(67)가 진보논객 진중권(46) 전 중앙대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8일 지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비난했다며 진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진 교수의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고 지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씨의 글은 '문근영이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칠 수 있다"며 "지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중시한 나머지 문근영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문근영이 모 복지단체에 익명으로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세력이 빨치산 손녀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진 교수가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지씨의 상상력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진보신당이 하루 빨리 집권해서 불쌍한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지씨는 진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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