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임직원에 조정수당 16억원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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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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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8천만원 넘는 임원도 3년간 1582만원 복지기금 부당 지급받아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4년간 임직원들에게 16억6000만원의 조정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들에게 조정수당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주택보증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폐지된 월차휴가(12일) 수당을 보전해 준다는 사유로 조정수당을 신설,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16억6754만원의 조정수당을 임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했다.

또 임원들은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본부장 등 임원 3명에게 상품권, 복지포인트, 의료비 및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으로 총 1582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주택보증의 지난해 인건비 총집행액은 227억원으로 2005년 150억원과 비교해 51.3%가 증가했고, 1인당 인건비도 지난해 66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22.2%가 늘었다.

사장 연봉 역시 2년 연속 4억원 이상으로 국토부 산하기관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임원 연봉도 1억8500만원에 달해 타기관 기관장 연봉 수준이다.

정 의원은 "주택보증 사장의 연봉이 4억원에 이르고 임원은 1억8000만원, 직원 연봉도 6600만원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받아온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택보증측에 요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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