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23일부터 지급결제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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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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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23일부터 지급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고객들은 지급결제시 은행의 가상계좌를 경유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타금융기관 송금·이체, 각종 결제대금 납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일이나 야간에 적용되던 이체출금 한도도 개선된다.

대신증권은 이번 서비스 개시와 함께 올해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영업시간내 국민·우리은행, 농협 자동화기기(CD/ATM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남기윤 대신증권 금융서비스개발부장은 "앞으로 지급결제서비스와 금융투자상품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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