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가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 등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 N여행사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구좌당 35만원을 입금하면 마일리지 적립으로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1인당 3만~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 역시 여행업을 겸업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또 비상장회사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속이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최근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과 지인 등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와 생활정보지를 통한 광고는 금감원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 및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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