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04년 5월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황우석 연구팀에게 난자제공 의혹을 제기한지 5년 5개월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가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ㆍ횡령액이 8억3000만원에 달한다”며 “피해자에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실과 정부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ㆍ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05년 7월과 9월 SK와 농협으로부터 각각 10억원씩연구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SK·농협이 연구비 지원을 먼저 제안한 점과 연구비 지원에 대한 특별한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로 연구비를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날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벌금 3000만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벌금 1000만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선고가 유예됐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년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