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8일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직접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도록 해 그동안 축적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노하우가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는 지구대기 전체에 영향을 미쳐 폭염으로 인한 사망, 기온상승으로 인한 말라리아 환자 증가, 서식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직·간접적인 경로로 위해를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는 오염물질이 아닌 간접적 오염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가 인류보건에 위해하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6월에는 온실가스를 '지구 온난화 오염물질'로 명확히 규정하는 '청정에너지안보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에는 6개 온실가스 중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3개 물질만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중 77%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온실가스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친 사례는 많다"며 "이제는 온실가스를 인간에게 유해한 오염물질로 직접 규제하고 그에 따른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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