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국세청장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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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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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수감 중인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31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일주일간 석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이날 오전 부친상 소식을 접하고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다음 달 6일까지 기한으로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2005년 국세청장 재직 때 대우건설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이달 1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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