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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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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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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제주통일청년회 전 회장 김모씨의 자택과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분석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청년회 간부들은 압수물품 목록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사무실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제주통일청년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산하 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 제주본부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이뤄졌으며 혐의 내용은 개인에 관한 것이라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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