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기업 공동행위 강력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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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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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우리는 카르텔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G디스플레이(4억 달러), 삼성전자(3억 달러)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에 5~6건의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의 액수가 클 것"이라며 "연말, 연초에 주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이런 입장과 함께 경험과 기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PG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혹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 혹은 간섭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총괄적 시장 수호자"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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