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노스웨스턴로스쿨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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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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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카이스트 총장과 밴잰트 노스웨스턴 로스쿨 학장은 11일 오전 10시 카이스트 총장실에서 글로벌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법 인증과정 및 학위과정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학교는 이미 미국 법학석사과정을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2010년부터는 카이스트MBA-노스웨스턴 법학석사과정 복수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이뤄왔다. 이번에 체결한 MOU도 이같은 두 학교의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이라는 게 카이스트측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이스트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이 인정하는 미국법 및 지식재산권법 인증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미국법학석사, 박사학위와 미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개설되는 미국법인증과정 및 학위과정은 기존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와 변호사, 변리사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년 6학기과정이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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