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금융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월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금융기업의 규모와 구조 제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 및 개입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개혁 입법안은 특정 금융사의 도산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분석되고 있다. 법안 추진 이면에는 금융권인 월가에 대한 의회의 국민정서를 토대로 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건전한 금융사들도 쪼갤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99년 폐지된 투자은행과 일반 상업은행간 인수·합병(M&A) 금지 장벽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민주당의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인 폴 칸조르스키 하원 재무위원장은 직접 정부의 적극적 규제 및 개입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입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콜로라도주 출신인 에드 펄뮤터 의원도 현금보유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금융사가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를 동시에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입법안은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그대로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려는 태세여서 양측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의 코네티컷주 출신인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은행감독기구를 통폐합하고 소비자금융보호를 위한 정부기구를 신설하는 등 기존의 감독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독자적인 개선법안을 제출했다.
도드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은 소비자금융보호청(CFPA)과 기존의 은행감독기구들을 통폐합한 금융기관감독청(FIRA) 및 대형금융기관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구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도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금융감독 구조를 노출시켰으며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의 금융기관들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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