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속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한 귀뚜라미홈시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일러 판매업체인 귀뚜라미홈시스는 한 전속대리점에 2007년도의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000대로 통지하고 판매량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작년 2월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대리점의 2006년도 판매실적은 976대로 회사 측은 전년의 2배가 넘는 실적달성을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판매목표 강제를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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