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새우젓 등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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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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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전국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김장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 명예감시원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주 단속품목으로는 굴, 새우젓 등이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fi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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