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기업銀 '친서민' 상품으로 소매금융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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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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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달라졌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벌여오던 예대업무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소매금융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친서민은행'답게 기업은행의 소매금융 상품들은 높은 예금금리를 자랑하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상품들이 많다.

기업은행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정기예금(연금형)'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퇴직금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나눠 받는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5~50년 사이에서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주택구입, 사망,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주요 인출 사유인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을 보장한다. 약정이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매년 변경된다.

기업은행은 아파트 전세금 및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전세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용도로 최대 2억원까지, 생활자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고 2년까지이며, 전세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간병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하고 있다. 

'마스터스연금보험'은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기존 연금의 2배를 지급(적립형)하거나 잔여 보험료를 면제하고, 연금을 즉시 지급(납입면제형)하는 방법으로 장기간병자금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장기간병 적립형'을 선택한 고객이 연금 개시 전 또는 연금 수령 중에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장기간병상태'로 판정받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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