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관련 IPIC 법원에 제소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시비가 국내 법원까지 이어졌다.
3일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인수와 관련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07년 IPIC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30%를 보유한 현대그룹 계열 주주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자에게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의 계약 위반을 인정,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주당 1만5000원에 매각하라고 판정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IPIC는 지난달 말 "중재법원의 판정은 현대가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을 때까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현대중공업이 한국 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판결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해당 국가 법원에서 번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 현대중공업의 오일뱅크 지분 인수는 기존 판결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IPIC의 이행 지연으로 인해 시간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현대 중공업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