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농협법 개정안이 국내외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손보협회는 농협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은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손보협회는 특히 개정안의 내용 중 방카슈랑스 관련 25% 룰과 함께 2인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손보협회는 또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부여로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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