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열린 61차 위원회에서 삼성SDS의 삼성네트웍스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양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인가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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