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 할 수 있게 돼 건설사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21일 일괄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인 일괄하도대보증의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가입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도록 특약내용을 추가하는 등 영업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일괄하도대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액 전체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금액은 전체 하도대보증금액으로 하되, 보증수수료는 개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확정시마다 건별로 납부할 수 있어 초기부담이 줄어든다.
건설공제조합은 또 특약내용도 추가해 공제가입자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담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재해공제의 경우 종전의 특약사항에 공제기간 자동연장 특약, 피재자과실 담보특약 및 대위권 포기특약 등이 추가되고 건설공사공제도 20여종의 특약이 추가된다.
조합 관계자는 "공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개시 이후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8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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