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저축은행 등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연계신용에 대한 모범규준안이 마련됐다.
계좌당 대출가능금액은 본인투자금액에 따라 현행 최대 500%에서 200~300% 이내로 줄어들고 담보유지비율도 상향조정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는 연계신용 증가로 과도한 레버리지(차입)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용고객 보호 등을 위해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계신용 규모는 작년말 2239억원에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 현재 6780억원으로 203.21%(4550억원) 급증, 증권사 신용융자액 4조3000억원의 15.7%에 달한다.
투자자들에게 직접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용융자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가 150%인 반면 상호저축은행 등은 300~500%에 달한다.
모범규준은 저축은행 등과의 업무제휴 조건을 설정, 대출가능금액을 계좌당 본인투자금액에 따라 200~300% 이내로 제한했다.
본인투자금액이 1억원 초과시 200%, 5000만~1억원 이하이면 250%, 5000만원 이하이면 300% 이내가 된다.
담보유지비율은 1회 하한가시 바로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110% 이상(현행 107%)에서 차등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내용이 강화된다.
투자위험 고지를 위한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이 의무화되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고객의 담보비율 실시간 확인 및 반대매매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담보유지비율 등 주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증권사는 저축은행의 공자와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매매 감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내년 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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