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내용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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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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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비스 발표


내년부터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가 실시되고 인터넷으로 우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입 신고 시 우편물 전송 신청에 동의하면 이사 간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해준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새해부터 국민들이 편리하게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해 문서를 접수하면 우편물제작센터에서 내용증명 절차를 거친 후 받는 사람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해준다.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문서의 신청이나 재발급,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우편물 전송' 신청에 동의하면 주소이전 신고로 자동접수 처리돼 보내는 사람이 옛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도 새 주소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우표 서비스도 도입된다.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해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 프린터에서 온라인우표를 출력해 우편물에 부착하면 배달이 가능하다. 우편봉투에 직접 온라인 우표를 인쇄해도 된다.

이밖에 대형트럭을 개조한 우체국 이동창구를 통해 창구서비스와 현금 입출금 서비스 및 공과금 수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에서 택배를 접수할 수 있는 우체국택배 취급점을 운영한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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