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 없이 110만 누르면 연말정산 안내를 비롯한 각종 세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및 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1800종의 민원 업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서류 작성법을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진 각종 세무정책과 취업지원, 정부의 서민 생활지원책에 대한 궁금증도 110콜센터를 통해 종합 상담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기업, 부동산 분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말소까지 주민등록 관련 민원과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 등 소상공인 관련 민원, 장애인 관련 민원 등이 그것이다.
권익위 110콜센터 관계자는 “정부 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110콜센터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모든 정부 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기 이용),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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