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법제화를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4개 관련 법안이 27일 입법예고됐다.
국토해양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4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26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다른 3개 관련 법률안은 세종시에서처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을 담고 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시기는 설 연휴 이후인 내달 말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달 27~28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 3월 1일 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위해 제출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 중순경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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