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 대한화섬·태광산업 주주명부열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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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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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장하성펀드)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에 대해 주주명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펀드는 지난달 29일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에 배당 증액 및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고, 201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펀드를 지지하는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기위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바 있다.

장 펀드 측은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라는 정당한 주주명부열람청구 목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주주명부열람청구를 거부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명부열람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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