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을 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비 또는 CO2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세부적인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정부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의 주제 발표와 학계·유관업계·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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