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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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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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천여만원의 반환 통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 3천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판결을 받고 당선 무효됐다.

이후 작년 11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공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만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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