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은 17일 시흥시장 선게에 출마한 미주당 김윤식 후보가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확정'이라고 자신의 명함에 표기한 것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는 양해각서만 채결된 상태라 '학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허숭 안상시장 후보 역시 민주당 김철민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허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이를 언론에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에는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을 새로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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