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시민들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7개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카드사마다 포인트 제도 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포인트당 얼마로 계산할지 여부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성실 납세자에게 납부 금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줘 일정 포인트가 모이면 이를 일정액으로 환산해 세금으로 내거나,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면 잡히는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시가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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