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도 안양시 위법인사와 관련 "안양시가 부당한 인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도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안양시가 전국공무원노조 징계 업무를 본 직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의혹이 제기되자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행안부는 안양시가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직원 5명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하고 한 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5일 경기도를 통해 감사 후속조치로 인사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는 두 달 뒤인 10월5일까지 징계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안양시가 기한 내에 행안부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끝내지 않으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169조 조항에 따라 안양시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경기도에 요구할 예정이다. 안양시가 끝내 경기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기도는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안양시의 인사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한 만큼 안양시가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시가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경기도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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