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심사회, 오자와 강제기소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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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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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일본 시민으로 이뤄진 검찰심사회가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의 강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 사건을 맡은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최근 2차 심사를 보조할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심사회법 규정에 따르면 강제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2차 심사에는 법률적인 조언을 할 변호사가 심사보조원으로서 입회해야 한다. 검찰심사회가 심사를 보조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문은 또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심사원 11명 중 6명의 임기가 끝나는 10월말까지 오자와 전 간사장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올해 초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지난 2004년 10월 오자와씨로부터 4억엔을 빌려 도쿄 시내 택지(3억5천만엔)를 구입하고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4억엔 중 일부가 뇌물인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끝에 전.현직 비서 3명을 기소했지만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나 정치자금 허위기재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사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지난 4월27일 비서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을 불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기소 상당' 결정을 내렸다.

2차 심사에서도 심사원 11명 중 8명 이상이 '기소 상당' 결론을 내릴 경우 법원은 변호사를 검사로 지정해 오자와 전 간사장을 강제 기소해야 한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겨 총리가 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강제 기소 결정을 내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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