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축제 투자심사 강화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지자체의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관례적으로 개최해 지방재정에 낭비를 초래한다는 언론 및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중복, 재심사 기준금액의 소액 등으로 인해  관련 절차를 따르는데 일부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복 내용의 축제가 최소화 되도록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심사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시·군·구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해 심사하던 것이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된다. 시‧도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의 심사요건이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으로 낮춰졌다.

또한 개선안은 예산절감 및 자치단체 부담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재심사 기준을 상향(10억원→20억원)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청사 방지를 위해 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검토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투자심사 결과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도 강화한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유사‧중복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행사‧축제가 구조조정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축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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