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내 최대 축산물 도매시장인 성동구 마장동, 금천구 독산동 및 송파구 가락동의 식육포장처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품종·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냉장제품 적정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작업장 위생상태 등이었다.
적발 업체들은 허위표시(1건),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2건) 등 총 6건에 대해 위법 사실이 드러났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과 동시에 수거한 한우고기 22점은 현재 유전자 감식 중이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추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집중적인 교육 및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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