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조직에 매수돼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영장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마약 밀매 조직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한 히로뽕 밀매 조직에 매수돼 경찰의 단속 정보와 최근 수사 동향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부산에서 활동하는 마약조직들을 수사하다 이 경사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체포했다.
 
 이 경사는 “히로뽕 밀매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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