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유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함께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유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천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엔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시인했을뿐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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