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이동선 전 치안감 출금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전 경찰청 경무국장 이동선(58)씨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함바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은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 지역에 있으며 2004년 12월에 4순위로 당첨됐다. 계약금은 통장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내고, 중도금은 둘째 자식이 2년간 저축한 월급으로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씨와 몇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냈고 전화도 몇 번 주고받았지만 아파트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 나는 떳떳하고 하나도 걸릴 게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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