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한약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상승과 공급차질로 한방 병·의원 등에서 진료 및 처방·조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생산·제조·유통·소비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약재 수급조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입할 품목과 규모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시행으로 한약재 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그 동안 국산한약재의 육종보호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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