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내·외국인들의 숙박편의를 위해 국토법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에 맞춰 용적률을 20% 완화,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달중 시 조례개정안을 제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5월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건축제한 완화기준은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용적률을 1300%에서 최대 1500%까지 완화하고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200%로 완화된다.
또 근린상업지역의 건축제한은 현재 700%에서 840%로, 유통상업지역은 800%에서 960%로 완화되는 반면 준공업지역은 현행대로 400%가 적용된다.
시는 '2014아시안게임'을 위해 일시적이나마 건축 용적률이 완화되면 관광호텔 신축에 따른 연면적이 늘어 호텔을 지으려는 수요가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2014아시안게임 때 내.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며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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