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관리 불량 국적선 72척 특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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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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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1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공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27일 선박안전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특별점검 대상선박’ 72척을 지정·공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선박 지정은 국적선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로 인한 해운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별점검 대상선박은 지난해 4분기에 출항정지된 △조성해운의 제이앤제이트러스트와 퍼스트마린 △시노코상선의 코리아쉽매니져스 △피아해운의 석창마리타임 △한진해운의 한진 SM △동진상선 △에스앤비해운의 씨피엠 △쉽핑뱅크 소속 국적선 8척이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결함사항이 발견돼 출항이 정지된 선박까지 포함해 국내 입항 매 3개월마다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당해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점검이며 외국항에서 발견된 주요결함을 포함해 선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특별점검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출항정지된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분기별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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