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건은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 사건 등이며 이들 사건의 신고자나 그 상대방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각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면 청문감사관실은 일단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에게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이 교체를 수용치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해당 수사관교체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이 위원장을, 계장이나 팀장 4명이 위원을 맡는다.
경찰은 서울 마포, 광주 광산, 광주 서부, 충북 청주상당, 전남 나주, 경북 칠곡 등 6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본 뒤 문제점 보완을 거쳐 5월에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만을 없애고 신뢰를 높이고자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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