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편파 수사관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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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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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은 인권 침해나 편파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관을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바꾸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사건은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 사건 등이며 이들 사건의 신고자나 그 상대방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각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면 청문감사관실은 일단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에게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이 교체를 수용치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해당 수사관교체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이 위원장을, 계장이나 팀장 4명이 위원을 맡는다.
 
 경찰은 서울 마포, 광주 광산, 광주 서부, 충북 청주상당, 전남 나주, 경북 칠곡 등 6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본 뒤 문제점 보완을 거쳐 5월에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만을 없애고 신뢰를 높이고자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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