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예계 접대 강요 부조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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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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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은 '장자연 편지' 사건을 계기로 접대 강요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불법 행위를 17일 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능력이나 경력 등을 따지지 않고 특정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 영화 등에 다른 연예인보다 우선 출연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을 미끼로 연예인에게 접대나 출연 등을 강요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기획사나 방송사, 매니저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의 출연료를 갈취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연예계의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와 공인 신분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사범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질적인 연예계 부조리를 단속하려면 피해 당사자나 주변인의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울산 등 6대 광역수사대에 신고센터를 마련.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연예계 비리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으며 이번 단속으로 각 분야의 연예인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사회,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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