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1월 10일-2월 20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79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 사업장의 83.4%인 1493개소에서 5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했다.
위반율이 높은 업종은 아이스크림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이다.
특히, 392개소에서 체불금품 총 2억1000만원을 확인, 지급토록 조치해 연소근로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했다.
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 의무 위반이 3981건(7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은 1002건(18.1%)에 이른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올 여름방학에도 위반 사례가 많았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 및 청소년 리더 선발을 통해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업체는 물론 청소년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된 정책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